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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치오트 교도소 악어 이송 계획 일시 중단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중간금지명령을 검토하는 동안 정부가 나일악어를 찾거나 케치오트 교도소 이송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아브라함 루빈 판사는 동물보호단체 ‘동물에게 살 권리를’이 이디트 실만 환경보호장관이 7월 15일 나일악어를 안보용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 데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청원을 낸 뒤 조치했다. 청원은 실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이스라엘 교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지목하고 계획이 동물·시민 안전·환경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벤그비르는 판결이 안보수감자 억지책을 막았다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차 출처:1234

보도 내용의 차이

출처들은 정부 답변 기한과 명령 범위를 두고 사실관계가 엇갈린다. 이스라엘 하욤은 답변 기한이 8월 5일이며 계획을 진전시키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전한다. 와이넷과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는 정부 기한이 8월 16일까지라고 보도하며 와이넷은 해자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사실은 일치한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동물에게 살 권리를’의 청원 뒤 나일악어를 찾아 케치오트로 이송하는 일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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