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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지에 3,000만 셰켈 이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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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지에 대한 3,000만 셰켈 이체를 승인하고, 크네세트 재정위원회가 승인한 예산 이체 동결 대상에서 종교법원과 종교서비스 예산을 제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지들은 엘룰월과 티슈리월 절기를 앞두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후다 아비단 종교서비스부 사무총장은 판결이 예배자들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으며, 다비드 요세프 수석랍비는 서비스를 유지한 종교서비스부와 랍비법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알렉스 슈타인 대법관은 위원회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8월 앞선 시점에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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