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증권청, 새로운 기업 보고 규정 제안

이스라엘 증권청은 공개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안은 이사회 보고서를 경영진의 분석으로 대체하고 자금 조달과 유동성에 관한 별도 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 중요한 거래를 보고하게 된다. 다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면 여전히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초안은 아사프 함다니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재무장관과 크네세트 재무위원회의 승인이 아직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