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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위원회, 투표용지의 경미한 결함이 반드시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밝혀

중앙선거위원회는 화요일 저녁 투표소 위원회에 지침을 보내 투표용지에 경미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침은 선택한 정당 명부가 명확하고 결함이 투표의 비밀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부 훼손되거나 불완전한 용지도 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암 솔베르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 의장단은 작은 구멍, 오염, 인쇄 불량, 유권자가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낙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승인된 견본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칙은 유권자의 목소리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택한 명부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결함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투표소 위원회는 해당 용지를 개표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같은 결함이 있는 다른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결함이 있는 용지들은 집계할 수 있지만, 고유한 표시가 있는 용지가 한 장뿐이면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러한 투표용지에 대한 결정은 투표소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지침은 개표 중 투표소 위원회가 용지를 심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에 표시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꿀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절차는 투표의 의사를 알아볼 수 있고 비밀도 지켜지는 결함과, 투표용지를 특정인과 연결할 수 있는 고유한 표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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