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셰트, 임원의 채널 13 이직 연기 위해 법원 명령 신청
채널 12 운영사 케셰트가 편성 담당 임원 이타이 단크네르의 경쟁사 채널 13 이직을 늦춰 달라고 텔아비브 지역노동법원에 신청했다. 경쟁사 취업을 넉 달 동안 제한하는 조항을 집행해 그가 2026년 11월 4일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케셰트는 단크네르의 고용계약에 해당 제한 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 내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밝힌 목적은 “경쟁상 가치가 있는 최신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사는 단크네르가 처음에는 조항을 인정하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케셰트의 설명에 따르면 단크네르는 2019년 1월부터 회사에서 일하며 단기 및 장기 프로그램 편성을 모두 담당했다. 회사는 그의 업무에 힐리크 샤리르 최고경영자에 대한 자문과 산하 보도회사 관련 사업 개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그가 약 18개월 뒤까지의 계획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시작일, 편성표, 회차 수와 일부 제작비가 포함된다. 케셰트는 또 단크네르가 떠난 뒤 넉 달 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한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두 편이 예정돼 있으며 그가 이를 직접 총괄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처분을 요구하는 회사의 주장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신청 내용이 보도된 10월 29일 당시 단크네르와 레셰트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정이나 심리 날짜는 보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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