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리 관저 전 직원 상대 사라 네타냐후 소송 기각
법원은 11월 1일 일요일 사라 네타냐후가 총리 관저 전 직원 실비 간시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하고, 네타냐후에게 소송비용 10,000셰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네타냐후는 간시아가 관저 근무 중 받은 대우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문제 삼아 202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대상은 2019년 12월과 2020년 5월에 공개된 두 건의 내용이었다. 법원은 진실성과 선의에 근거한 항변을 받아들이고 사생활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간시아가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면서, 공개된 내용에 담긴 그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단 이유에서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 증거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타냐후는 간시아의 설명을 부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총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자금을 대고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간시아의 현 변호인 샤울 이다는 소송이 여섯 해 넘게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다는 보수 없이 간시아를 대리했다. 이번 기각은 간시아의 전 변호인이 최종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간시아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던 두 차례 판결이 취소된 뒤 나왔다. 앞선 판결 중 하나에 따르면 간시아는 100,000셰켈을 지급해야 했다. 따라서 새 판결은 종전의 절차상 결과와 달리 네타냐후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직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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