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기록 오류로 승객 두 명 탑승 못 해…KLM에 9,037셰켈 지급 명령
사페드 소액재판소는 수하물 기록 오류로 몬트리올발 암스테르담행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 두 명에게 KLM이 보상금과 경비로 7,837셰켈, 소송비용으로 추가 1,200셰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승객들의 항공권에는 위탁 수하물 두 개가 포함돼 있었으나 KLM 전산에는 한 개로 표시돼 있었다. 요세프 피니안 선임 사법등록관은 승객들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탑승구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KLM의 주장을 기각했다. 승객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도착하는 대체 여정을 거절했지만 보상받을 권리를 잃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20,839셰켈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별도의 수하물 분실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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