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예루살렘 주유소에 113만 셰켈 과징금 부과 사실 공개
환경보호부는 11월 2일 예루살렘 피에르 쾨니히 거리에 있는 미프가시 오라님 주유소의 대기오염 관리 문제로 데레크 멘타 로드사이드 리테일에 총 1,132,320셰켈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과징금은 2024년 10월 실시한 점검에 따라 9월에 부과됐다. 환경보호부는 세 가지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유증기 회수 설비의 연속 모니터링 기록이 불충분했고, 정기 검사가 필요한 빈도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지하 저장탱크 주입구에 밀봉 개스킷이 없었다. 총액은 규정에 따른 감액을 적용한 세 건의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환경보호부 교통 부문 책임자인 이츠하크 케뎀 박사는 “밀봉이나 모니터링, 관리의 결함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보호부는 회수 설비와 모니터링, 밀봉이 제대로 작동하면 유증기 배출을 약 85%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증기에는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벤젠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유증기 회수 설비를 교체하고 개스킷을 설치해 일부 결함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금전적 제재 조치와 운영사가 보고한 시정 작업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점검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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