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립학교 테필린 착용 규정 마련
교육부는 공립학교에서 테필린을 착용하려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전국 공통 규정을 담은 사무총장 지침을 7월 6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교장들에게 희망하는 학생이 교내에서 테필린을 착용할 수 있게 하고, 학습실·도서관 한쪽·다목적 공간 등 품위 있는 장소를 배정하며, 쉬는 시간에만 허용되는 시간을 정하고 학교 절차를 규정에 공지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각자 테필린을 가져오고 제시간에 수업으로 돌아갈 책임을 지며, 학교는 교사·학부모·학생회와의 대화를 통해 규정을 시행하도록 권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질서와 존중,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공립학교의 유대 전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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