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팁도 바텐더 상해 급여 산정에 포함

베르셰바 지역노동법원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베르셰바 바텐더가 받은 사실이 입증된 현금 팁을 소득에 포함해 상해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고 국민보험원에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보험원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급여명세서만을 기준으로 삼아 약 2,300셰켈의 최저 지급액만 지급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팁도 노동자가 수령 사실을 입증하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대 근무 한 번당 팁을 250셰켈로 정하고, 직전 분기 22회 근무에 대해 5,500셰켈을 추가했으며 국민보험원에 소송비용 4,000셰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