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부, 하레디 병역 미이행자 2,593가구의 할인 아파트 추첨 참여 배제

이스라엘 건설주택부는 수요일 징집 의무가 있는 하레디 2,593가구에 제11차 메히르 레미슈타켄 할인 아파트 추첨 신청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는 병역 미이행자의 경제적 혜택을 박탈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이행한 이스라엘 토지청 위원회의 5월 24일 결정이 행정적으로 집행된 첫 사례다. 자격을 잃은 가구는 19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아파트 7,922채를 놓고 경쟁한 신청 114,848건 중 약 2%를 차지한다. 통합토라유대당의 메이르 포루시 의원은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지분이 있고 국유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통보를 모든 유대인에 대한 강탈이라고 비난했다. 주택 당국은 아직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전 추첨 당첨자들의 자격도 박탈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