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레디 징집 관련 체포 유예안, 토라 학업·점검 요건 규정

하레디 징집 관련 체포 유예 임시명령의 전문이 외교국방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공개돼 제한적인 법 집행 중단의 세부 절차가 제시됐다. 법안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요건에 맞는 토라 학업을 한다고 신고한 징집 대상 전업 예시바 학생에 대해 체포와 수사, 법 집행 조치를 중단한다. 미혼 학생은 주당 45시간, 기혼 콜렐 학생은 주당 40시간을 공부해야 하고 외부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예시바 책임자의 선서진술서, 매월 14일까지 군에 제출하는 보고, 이스라엘군 심사위원회와 분기별 점검도 요구된다. 이스라엘군이 병력 부족에 직면해 추가 병력 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