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네세트 위원회, 미입영자 체포 동결안 최종 표결 절차로 회부
크네세트 외교국방위원회는 일요일 8 대 7로 표결해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바와 콜렐 학생의 체포를 동결하는 국방복무법 개정안 26호를 두 번째와 세 번째 독회에 회부했다. 한시 조치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자격을 얻으려면 통상적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예시바에서는 매주 최소 45시간, 콜렐에서는 40시간 토라를 학습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인정 기관 명단을 정하고 감독관을 임명하며, 최소 20%의 결석이 반복되면 해당 기관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 법률고문 미리 프렌켈쇼르는 이 방안이 균형을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특정 부문 면제라고 지적한 반면, 보아즈 비스무트 위원장은 체포가 하레디 입대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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