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이란인 기술자, 이란에 수출통제 부품 반출한 혐의로 유죄 평결
보스턴 연방 배심원단은 수출통제 대상 전자부품을 이란에 불법 반출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란 이중국적자인 43세 마흐디 모하마드 사데기에게 세 건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사데기가 모하마드 아베디니를 도와 스위스 위장회사를 통해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등 기술을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드론 사업에 관여하는 이란 기업용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데기는 10월 13일 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남는다. 판사는 검찰이 사데기가 해당 군사적 용도를 알았거나 그가 수출한 부품이 무기에 장착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베디니의 드론 사업을 2024년 1월 타워 22 공격과 연결하는 증거의 제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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