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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쿠드 법원, 안보비상사태 중 경선취소안 기각

리쿠드 법원은 안보비상사태 때 당 경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안을 기각하고 월요일 전당대회를 앞둔 토요일 밤 판결을 내렸다. 비상상황에는 연기가 첫 번째이자 우선적인 대응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운영이 불가능하면 전자투표에 대비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당헌이 당원들과 맺은 계약이므로 경선을 열지 않으면 이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선 당선자를 지명명부 자리로 옮기는 것도 승인하고 선출된 리쿠드 후보들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공동 크네세트 명부에 뉴호프 후보를 배치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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