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민청,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으로도 투표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혀
인구이민청은 10월 1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구이민청은 선거 관련 공지에서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명시했다. 이 서비스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할 신분증이나 다른 신원 확인 서류가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이번 설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과, 투표에 사용할 신원 확인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출처

논평
발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