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법원, 의사 면허 5년 정지에 대한 가이 로페의 불복 기각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가이 로페의 의사 면허를 5년간 정지한 보건부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건부가 10월 13일 발표했다. 로페는 의사 면허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불복 신청은 보건부에서 사법 및 징계 결정을 담당하는 스트라슈노프 판사의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건부는 또 법원이 의사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진료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법원이 이 사안을 다룬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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