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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촌 확장 억제 약속 이후 영국의 확대된 제재 권한 발효

영국의 확대된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이 10월 15일 발효됐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인도적 지원 방해가 제재 대상 지정 사유에 추가됐다. 장관들은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을 부과하고, 이름이나 인적 사항을 통해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에드 밀리밴드 외무장관은 9월 8일 성명에서 예정된 적용 범위 확대를 예루살렘 인근 E1을 포함한 정착촌 확장 억제와 연결했다. 이 규정 자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인 제재 대상 지정이나 정착촌 상품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밀리밴드는 같은 성명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확인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UK Legislation출처 언어: 영어새 탭에서 열립니다.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출처 언어: 영어영국 정부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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