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정보장교 전역 절차 재개 허용
이스라엘 행정법원은 10월 7일 당시 가자사단 정보장교였던 A 중령의 청원을 기각하고, 그를 직업군 복무에서 전역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스라엘군이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는 이스라엘군의 조사와 사미 투르게만 예비역 소장이 이끈 전문가 검토에 뒤이어 시작됐다. 참모총장은 여러 고위 지휘관이 학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역 심사 절차가 적법하고 군의 권한 안에 있으며 장교의 의견 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이스라엘군의 요청에 따라 보도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책임 규명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경보와 대비태세를 맡은 이들에게 직업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전사자들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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