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재판소장과 팔레스타인 체포영장 수사팀 책임자 제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화요일 행정명령 14203호에 따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 공판 변호사를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판소 자체 설명에 따르면 세예는 팔레스타인 상황 관련 통합팀을 이끌며 그곳의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진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지정을 허용한 행정명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행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명단 등재는 두 사람이 보유한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합니다. 재무부는 동시에 일반허가 제12호를 발급해 2026년 9월 17일까지 이들과의 기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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