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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플라이두바이 사건 이후 승무원 정보 보고를 세 단계로 규정

이스라엘 국세청 산하 국가 여객정보분석센터는 10월 29일 목요일 항공사 승무원 정보 보고를 세 단계로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요건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항공편과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승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플라이두바이 사건 이후 항공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항공사는 예정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승무원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통상적인 탑승 수속 시간대에도 승무원 정보의 모든 수정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는 예정 출발 시각보다 적어도 두 시간 앞서 당국에 도착해야 하므로, 앞서 제출한 정보가 최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출발 시점으로, 항공사는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최신 상태인 승무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지침은 예정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기한을 정하는 사전 보고와 항공편이 실제로 출발하는 시점의 최종 보고를 구분한다. 당국이 밝힌 보고 일정의 목적은 담당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하고 민간 항공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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