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원회, 대법원에 요양시설 159곳 투표함 설치 권고 보고
중앙선거위원회는 월요일 대법원에 전문 직원들이 조사한 요양원과 생활지원형 주거시설 290곳 중 조건에 동의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159곳에 투표함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127곳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으며 전체회의가 승인하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유권자들이 그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권고 시설의 접근성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크네세트가 10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해당 방안의 의무화를 담지 않은 뒤, 법원이 8월 11일 정한 제출 시한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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