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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통신법 시행 동결하고 정부에 이의 제기에 답변 명령

고등법원은 10월 29일 통신(방송)법 시행을 정지하고, 입법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을 무효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피신청인들에게 명령했다.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과 알렉스 스타인, 예히엘 카셰르 대법관이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주장된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법을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법의 실체적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분리했다.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조건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판단을 유보했다. 별도의 잠정 금지명령에 따라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은 시행되지 않는다. 조건부 명령에 대한 이의는 대법관 아홉 명으로 확대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입법 절차와 그로 인해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던 2026년 7월 13일 심리를 언급했다. 잠정 금지명령 신청을 판단하면서 정부가 시간을 부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구두 심리를 열지 않고 서면 자료를 토대로 결정했다. 피신청인들은 2027년 1월 7일까지 답변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 절차에서는 입법 과정의 문제를 먼저 다루며, 실체적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추후 검토 대상으로 남는다. 잠정적인 시행 동결은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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