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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위원회, 정부 법률고문 권한 법안 최종 표결 절차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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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네세트 헌법·법률·사법위원회는 일요일 저녁 정부 법률고문 권한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독회에 회부했다. 신속 처리되는 법안 문안은 당분간 정부 법률고문과 검찰총장의 역할을 통합된 상태로 두지만, 정부가 서면 법률의견이 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정에서 자체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법률고문이 그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장관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정부는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정부 법률고문이 승인 없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형사사법 권한은 이러한 변경에서 제외되며, 본회의 최종 표결은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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