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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레디 예시바 학생 체포 동결법 효력 정지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격을 갖춘 하레디 예시바 및 콜렐 학생에 대한 체포와 수사, 법 집행을 11월 30일까지 동결하도록 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명령을 수요일 내렸다. 오페르 그로스코프 대법관은 오랜 징병 관련 판결들과 이 법안의 선택적 집행 중단을 근거로 들며 병역법 개정안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부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률은 하루도 채 되기 전 크네세트에서 58대 54로 통과됐다. 확대재판부가 가능한 한 빨리 청원을 심리하며 법률은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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